소송제외를 허용하는 특칙 또는 집단소송에서의 단체적 성질을 강조하여 판결의 대세적 효력 즉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특칙, v) 사실주장책임의 완화와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까지 석명처분의 확대, vi) 입증 및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Ⅱ. 원고적격의 의미
처분의 취
표당사자, 피해자 전체를 총원이라고 부른다. 증권집단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총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대표당사자가 될 자격이 상실된다.
원고가 등장하고 집단소송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익소송법을 제정하는 데는 확산이익의 결집, 합리적 소송진행, 소송비용의 절감, 간단한 입증절차, 판결효력의 확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황승흠, 1996). 원고적격으로서 대표당사자나 단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 관심은 바로 NGO
Ⅰ. 서 론
요즘 지구촌은 지진과 슈퍼 태풍, 지구온화화, 환경오염등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몇년전에 일본 후꾸시마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해양 오염된 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오염 문
소송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아니라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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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고적격의 정의
이른바 전원개발사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와 하부댐 소재지 후천의 하류인 남대천에서 연어 등을 포획하는 자,
정부가 현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 온데 반해, 시민사회의 발전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나친 관여를 한 결과 행정 능률의 저하, 창의력의 미흡, 다양한 사회계층의 복지
정부의 선택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랜 동안의 권위주의적 정권에 반발하여 민주주의 실현에만 급급하여 왔으며, 시민참여와는 무관하게 어쩌면 정부의 일방적인 민주제도 도입과 정착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참여민주주의는 고대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의 고전적
Ⅰ. 서론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은 그 동안 공생산(coproduction), 네트워크(network), 참여(participation), 거버넌스(governance) 등 다양한 개념으로 기술되어 왔다. Salamon(1989)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직접시행 하는 것 이외에 교부금 지급, 대부 및 대부보증,
소송과 원고적격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이유는 종래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고의 구체적․개인적 권리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환경권의 침해를 전통적 의미의 권리침해와 동일하게 보아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의 물음에서 출발한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환경분쟁에서 행정소송은 환경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조치를 다투어 환경침해상태를 제거하는 재판절차다. 이 장에서는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